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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신청 2차 접수기간7월17일까지 서두르세요

지혜로운하루 2020. 7. 2.

17일까지 2차 청년저축계좌를 신청·접수받는다.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됐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 월 40만원
○3년간 총 1,440만원 지원

청년저축계좌 가입과 유지를 위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선정기준

○ (소득기준)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 청년 : 만15세~39세이하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 청년 : 만15세~39세이하

청년이나 대리인은 17일까지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

2기 (2020.7.1.~2020.7.17.)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청년저축계좌 신청

온라인신청불가능

중복불가 서비스

○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문의처

행정복지센터 / 연락처 기관문의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 (홍보 자료 및 신청방법) 정보 → 사업, (지침) 정보 → 법령 → 지침 메뉴에서 확인 가능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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