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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기준,순서 무엇을 심사할까?

지혜로운하루 2020. 6. 30.

요즘은 혐금을 주고 받는 것을 꺼려 하는 시대이다.

코로나 영향으로 더욱 그러한 분위기이다.

그래서 결재 수단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다.

체크카드는 본인의 통장에 있는 현금으로 결제가 된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다르다 결재는 미리되고 결재된 금액은 한달 뒤에 카드사로 현금으로 줘야한다.

그렇다면 이런 신용카드는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신용카드 발급기준에 따르면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으로 만19세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이 현재 재직증명을 할 수있다면 18세 이상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요한 개인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이고 가처분 소득이 월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가처분소득 = (연소득) -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연소득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및 예/적금 등 금융 재산 관련 소득, 부동산 등 재산 관련 소득 및 사회 보험 납부액 등을 통해 추정한 소득

연간 채무원리금 상환액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상의 대출(카드론 포함)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요즘은 본인의 신용등급을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다.

토스,뱅크샐러드,카카오뱅크등 핀테트사들이 신용등급 및 상태를 무료로 조회 할 수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만 있어도 쉽게 어플을 설치하면 쉽게 가입하고 간편하게 조회 할 수도 있다.

 

카드사 마다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을 충족해야한다.

보중중인 신용카드가 3개이상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서비스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연체 채무가 있을 경우,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받는 정보등으로 결제능력이어렵다고 판단되거나,직업안정성 연금 수급,재산상황 및 보유형태 과다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카드발급 여부를 심사한다.

신용카드 발급방법은?

 

1) 인터넷(온라인)으로 발급 순서

신용카드 인터넷발급신청

 

2) 영업점방문 발급 순서

신용카드 영업점방문신청

신용카드는 말그대로 신용이 있는 사람이 만들 수있는 것이다.

평소 본인의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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