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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 복지 정책,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기초급여액 일자리 확대외

지혜로운하루 2021. 2. 3.

2021년 1월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올해 시작과 동시에 바뀌는 정책들이 있고 올해 안해 바뀌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벌써 관심 있는 내용들은 살펴 보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올해 2021년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정리 입니다.

 

2021년 장애인 복지 정책

올해 장앤 복지 관련 예산은 아래와 같이 정해졌습니다.
1) 장애인활동지원 1조5070억원
2) 장애인연금 8291억원
3) 발달장애인지원사업 1524억원
4) 장애인일자리사업 1596억원
5) 재활병원 건립 145억원
6) 장애아동가족지원 1173억원
7)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5804억원
8)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89억원
등으로 각각 확정됐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올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확대, 강화합니다.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단가를 지난해 1만3500원에서 1만4020원으로 올렸으며, 대상자도 9만1000명에서 9만90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 대상자와 급여도 각각 3000명(지난해 2000명), 단가 1500원(지난해 1000원)으로 늘었으며,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제공합니다.
급여량이 월 60시간 미만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조건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사람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만65세 도래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경우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지원 내용
신체활동지원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방문목욕
가정방문 목욕제공

방문간호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6만1000명에서 6만5000명으로 4000명 확대했습니다.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장애아동 가구 대상으로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4만원
▲65% 초과~120% 이하 6만원
▲120%초과~180% 이하 8만원 등이며,지원급액은 월 22만원.

단, 장애아동 2명 이상,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은 시․군․구청장 인정시 소득기준 초과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본인부담금 8만원).

 

신청방법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신청서 등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수급자 선정방법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단가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후활동 대상 확대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방과후시간 보장 및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지원을 확대 했습니다/
주간활동은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지원하며, 대상자를 기존 400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늘렸으며,이들에게는 월 100시간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방과후활동은 만 12~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지원하며,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1만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월 44시간의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한다.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산급여를 3000원 추가 지급하며,
그룹활동에 참여가능하도록 전담 제공인력도 배치할 방침입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기존 8개소에서 2개소 추가 지정해 총 10개소로 늘어납니다.
현재 지정된 8개소는
♠한양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인하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또한 중앙지원단(서울대병원) 운영을 통한 거점병원 역량도 강화하며,행동문제 치료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치료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보호자․치료담당자 대상 교육과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전체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인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인 부가급여를 합해 지급하며,최대 3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시작으로, 2020년 1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조기 인상을 했으며, 올해부터는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까지 확대했습니다.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확대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가 지난해 2만2396개에서 2만4896개로 2500개 늘었으며,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일자리 참여자 임금수준도 월 182만2000원(전일제 기준)으로 상향했습니다.
직종 또한 행정지원, 사회복지업무보조 등 단순 업무에서 장애인인식개선, 문화·예술공연 등 영역까지 점차 확대

 

그외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절차 제도화
CRPS․백반증 등 장애인 등록 가능
법인단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자격 강화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지원강화

 

지금까지 올해 중요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장애인들도 어느때 보다 힘든 날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내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있으며 가까운 상담소을 찾아 상담 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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