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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 정책 살펴보기

지혜로운하루 2021. 1. 16.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규제일변도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없었다.
그동안 집값과 땅값이 급등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나자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토지거래신고제, '택지소유상한제,유휴지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등 토지의 소유·거래·세금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제정한 이 법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 때문에 아예 시행하지도 못하거나 시행 중에 위헌 결정 등으로 폐지된 적이 많았다.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정책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살펴보기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 의무기간 신설 등 2021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최고세율은 개인의 경우 6%까지 올라가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주택 이상 시] 그 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주택 이하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현행(0.5%), 개인(0.6%), 법인(3%)
• 과세표준 3억원~6억원 : 현행(0.7%), 개인(0.8%), 법인(3%)
• 과세표즌 6억원~12억원 : 현행(1.0%), 개인(1.2%), 법인(3%)
• 과세표준 12억원~50억원 : 현행(1.4%), 개인(1.6%), 법인(3%)
• 과세표준 50억원~94억원 : 현행(2.0%), 개인(2.2%), 법인(3%)
•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 현행(2.7%), 개인(3.0%), 법인(3%)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현행(0.6%), 개인(1.2%), 법인(6%)
• 과세표준 3억원~6억원 : 현행(0.9%), 개인(1.6%), 법인(6%)
• 과세표준 6억원~12억원 : 현행(1.3%), 개인(2.2%), 법인(6%)
• 과세표준 12억원~50억원 : 현행(1.8%), 개인(3.6%), 법인(6%)
• 과세표준 50억원~94억원 : 현행(2.5%), 개인(5.0%), 법인(6%)
• 과세표준 94억원 초과 : 현행(3.2%), 개인(6.0%), 법인(6%)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과세표준
• 1,200만원 이하 : (2020년) 6% → (2021년) 6%
• 1,200만원~4,600만원 이하 : (2020년) 15% → (2021년) 15%
•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2020년) 24% → (2021년) 24%
• 8,800만원~1.5억원 이하 : (2020년) 35% → (2021년) 35%
• 1.5억원~3억원 이하 : (2020년) 38% → (2021년) 38%
• 5억원~10억원 이하 : (2020년) 40% → (2021년) 40%
• 10억원 초과[구간 신설] : (2020년) 42% → (2021년) 45%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


2020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내려 2021년 이전에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는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고, 2021년 1월 이후에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만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그 대상입니다. 

이 경우 <1주택 + 1분양권>이라도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 거주해야 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아파트 
• 공공택지 : 3~5년 거주 
• 민간택지 : 2~3년 거주 

※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1000만원 이하 과태료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조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조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건이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됩니다.

• 공공주택 
(현행)  

- 물량 : 100%,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2021년)  

- 물량 : 우선 70%, 소득기준 : 100%(맞벌이 120%) 
- 물량 : 일반 30%, 소득기준 : 130%(맞벌이 140%) 

• 민영주택 

(현행)  
- 물량 : 기본세율, 소득기준 : 100%(맞벌이 120%) 
- 물량 : 기본세율, 소득기준 : 120%(맞벌이 130%) 

(2021년) 

- 물량 : 우선 70%, 소득기준 : 100%(맞벌이 120%) 
- 물량 : 일반 30%, 소득기준 : 140%(맞벌이 160%)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월세 신고제 시행 


2021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계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100만원 이하 과태료

 

이상으로 2021년도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제도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전국의 부동산이 폭등하여 돌려막기 투기장이 되고 언론에서 연일 부동산값 상승률 역대 정부 최고, 풍선효과 역대 최다를 보도하며 매매가격과 임대가격이 동시에 폭등하는 현상까지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의 주택 자산가치가 수억씩 올랐다는 뉴스에도 서민들은 이제 분노할 기운도 없는 무력감에 빠져있다.
실물 경제가 심각한 침체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연일 폭등하는 작금의 현실은 경제전문가가 아닌 일반 서민의 눈에도 비정상적 상황이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규제를 하면 인근 비규제지역까지 가격이 폭등하는‘규제의 역설’로 백약이 무효이다. 이는 잇따른 수요 억제식 정책의 학습효과로 정부의 규제 강화를 오히려 상승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은 추락한 지 오래다.

집값을 잡는 데 자신 있다는 정부의 말만 믿은 순진한 서민들이 집값 폭등으로 이제는 전세조차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주거문제로 골머리을 알게되는 서민들의 시름이 더깊어지고 있는것 같다.

 

일부 출처 (이미지)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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