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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기준과 최저임금 계산법과 주휴수당 알아보기

지혜로운하루 2021. 1. 16.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혜택등에 관심이 많아 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올해 최저 임금이 얼마나 될지 궁굼 하실텐데요.

동료의 연봉은 멀마인지, 내가 받는 월급 수준은 어느정도인지등 궁굼한게 많습니다.

먼저 월급을 받는 분들이라면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살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올해 2021년도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인상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저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액, 어떻게 결정하는냐 하면?
최저임금액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안이 접수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과 지난 몇년동안 인상현황은?

최저임금 현황(2021년 기준) 2021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 8,720원 (2020.8.5.고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저임금 월 환산액

(고시된 시간급 최저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365÷7)}÷12월 = 약 209시간

▶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8,720원 × 209시간 = 1,822,480원

 

출처=2021년 최저임금 홍보 전단

 

최저임금 계산법으로 계산도 해 보실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모이 계산기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세요.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

매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단위로 결정·고시된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법은 그 환산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최저임금법 제5조의2).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근로시간 수에 법정 주휴시간(주 8시간·통상 일요일)을 포함하고, 노사가 약정한 약정 유급휴일시간(주4~8시간, 통상 토요일)은 임금÷시간 계산에서 제외했다.

*소정근로시간 : 일하기로 한 시간

월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준수 여부의 판단기준액

마지막으로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최저임금과 별도로 사용자가 지급한다.
2) 조건
 - 주15시간 이상 근무
 - 결근시에는 지급되지 않음
 - 법정 근로시간인 주40시간까지만 적용
3) 주휴수당 계산법
 - 주 40시간이상 근로자 : 시급 × 8시간
 - 주 40시간미만 단시간근로자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4)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5)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유급휴일'외에 노사가 추가로 약정유급휴일을 지정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최저임금의 산입기준과는 무관한 노사합의사항임.

 

지금까지 2021년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들으 살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더 참고 하셔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2021년 최저임금과 월급(연봉) 실수령액,4대보험요율 알아보기 (zigjangin.com)

 

2021년 최저임금과 월급(연봉) 실수령액,4대보험요율 알아보기

2021년이 밝았습니다. 직장인들은 올해 직장생활에서 이룰 꿈들과 이직,취업등 여러가지 고민과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작년에 최저임금액은 8590원이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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