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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분야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알아보기

지혜로운하루 2021. 1. 6.

2021년이 시작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여파로 힘든 시기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특히 올해 새해에는 어떤 복지혜택과 정책들이 바뀌는지 궁굼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장애인보건복지 정책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어떻게 달라 졌는지 간단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은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이 개선·추진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 일자리를 지난해 2만 2396개에서 2만 4896개로 확대된다.
임금수준도 지난해 월 179만 5000원에서 182만 2000원(1.5%↑)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등록 개선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을 대상으로 장애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정 질환을 확대한다.
또한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해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인정토록하는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를 4월에 마련한다.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2개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6~8개 센터를 건립하고 2개 병원과 1개 센터를 추가지정하며 권역재활병원 건립도 확대(전북권)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16개에서 36개로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8곳 신규 지정한다.

일상 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 지원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단가는 2020년 1만 3500원에서 1만 4020원으로 오르고 대상자수는 2020년 9만 1000명에서 9만 9000명으로 확대된다.

가산급여단가는 2020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고 이용자 수는 2020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대상자가 확대된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는 2020년 6만 1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4000명 늘어난다. 주간활동 대상자는 2020년 4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어 시간당 1만 4020원이 지원된다. 방과후활동 대상자 역시 2020년 7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어 시간당 1만 4020원이 지원된다.

특히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을 위해 가산급여(시간당 1만 4020원+3000원) 및 전담 제공인력을 배치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추가 지정·운영(공모 예정)해 체계적인 의료지원에 나서고 중앙지원단(서울대병원)을 본격 운영, 거점병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선 장애인 확진자가 안심하고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에 ‘장애인전담병상’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입원(입소)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배치해 돌봄을 지원한다.

 

장애인 인권 강화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등을 위해 권익옹호기관 및 학대피해장애인쉼터를 1곳 확충(누적 18곳)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장애인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서비스를 개통한다.
또한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실질화를 위해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미달기관 특별교육 추진, 맞춤형 인식개선 교육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 지원센터는 탈시설 정책 종합관리·감독, 지자체 및 거주시설 협의를 통한 지역사회 전환 지원계획 수립 지원, 탈시설 지원 매뉴얼 기획 등을 맡는다.

 

관련문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5)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0-3307)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5)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0)

 

이상으로 2021년 달라지는 장애인 보건복지정책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상황이 얼마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은 꼭 참고하시고 가까운 복지센타나 위의 연락처을 통해 알아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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