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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격은

지혜로운하루 2020. 9. 14.

1차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및 특수 고용노동자에게 1차 긴급고용지원금이 지급이 되었다.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발표 했다.

그중에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대상으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해 재정으로 생계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부터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차 사업이 된다.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 지급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70만 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지원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지급하며 8월 소득이 감소해 신규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1.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 추경 통과 직후 신청 예정

2. 신규 대상자(특고·프리랜서) : 10월 12일 이후 신청 예정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용] 신청서 및 관련서식모음 (hwp) 다운로드

covid19.ei.go.kr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간병인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 등이다.

1차 지원 당시엔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25% 이상 감소하거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이면서 3~5월 30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고.프리랜서 예시
(예시에 없더라도인정 가능)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오는 30일 추석 전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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